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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약식) 감별서, 무(無)코팅 발급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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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보석감정원은 기존 일반형(약칭 약식) 감별서의 경우 양면 코팅된 상태로 감별서가 발행되었으나, 20244월부터는 고급 특수 용지를 사용하여 무()코팅으로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출고되기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형 감별서의 위, 변조 등의 우려로 인해 양면이 코팅된 감별서가 발급되었으나, 인쇄 기술의 발전으로 근래에는 위, 변조의 우려가 줄어들게 되어 이와 같이 변경하게 되었음을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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